결재문서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보고(둔촌주공아파트-대우건설)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보고(둔촌주공아파트-대우건설) 1. 관련문서 가. 민원접수 제0081호(2022.01.06.)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승인신청서』 나. 『출장결재신청(2022.01.06.)』 2.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승인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청현황 ○ 상 호: ○ 형 태: ○ 위 치: ○ 설치자: 나. 설치허가 신청사항: ○ ○ ○ ○ ○ ○ 다. 임시저장 취급 기간: 2022.01.11. ~ 2022.04.10. 라. 확인결과: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한 바,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6조 [별표3] 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임시저장ㆍ취급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붙임 위험물 임시저장ㆍ취급 승인필증(안) 1부. 끝. 담당자 성봉수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01/10 고기정 협조자 시행 예방과-47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3층 예방과 (성내동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7 / funds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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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보고(둔촌주공아파트-대우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1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봉수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445124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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