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허가 입주권 부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질의회신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허가 입주권 부여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건의요지 - 권리산정기준일(‘22.1.28.) 이전 건축허가 건은 예외적 입주권부여 건의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우리 시는 지분 쪼개기,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갭투자,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22.1.28.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 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정비과 김민곤 주무관(02-2133-720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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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응답소 질의회신(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건축허가 입주권 부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55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7) 관리번호 D0000044509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