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조례개정 건의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77조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의 경우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님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서울시 정비사업 정책 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1/1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168160
20220112060007
본청
주거정비과-753
D000004450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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