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 제출 요청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8조(예산배정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각 부서의 의회 의결을 받은 세입예산은 월별징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세무과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붙임1]을 작성하시어 2022. 1. 11(화)까지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부서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서 나. 작성 방법 - 붙임 엑셀양식에 작성하되 단위는 반드시‘천원’으로 작성 - 월별징수금액 합계액이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작성하여 오차금액은 반드시‘0’원이 되어야 함 - 각 실·국·본부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2022. 1. 11.(화)까지 붙 임 1. 2022년 월별징수계획서(일반,특별회계) 양식 1부. 2. 월별징수계획서(일반,특별회계) 작성 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성준일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1/05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 7)
25168081
20220112060007
본청
세무과-240
D000004448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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