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강남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8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배진원 홍정식 김근태 01/10 박기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세 요금과장 代김석중 현장민원과장 현경선 급수운영과장 代이승우 2022년 강남수도사업소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2022. 1. 7.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목 차 1. 추진개요 1 2. ’22년 추진계획 1 3. 세부 추진계획 3 3-1. 사업소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3 ① 2022년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성 3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시행 3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3 ④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4 ⑤ 작업환경 측정 및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4 ⑥ 사업소 관리 시설물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5 ⑦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5 ⑧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관리 5 ⑨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5 ⑩ 관련 규정 및 재해 관련 매뉴얼 관리 5 목 차 3-2. 제3자 용역·위탁·공사 대상 안전확보 6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② 제3자 도급 · 용역· 위탁 작업장 점검 6 ③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6 ④ 계약 관련 개선 및 위험성평가 의무화 6 4. 행정사항 7 [붙임]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추진계획 (1) [붙임] 사업소 총괄 현황 (2) [붙임]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 (3) [붙임]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 (4) [붙임] 계약 관련 개선 서식 (5) 2022년 강남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계획 사업소 근로자 및 관계 근로자의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목표 ○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관리 -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 - 사업주와 관리자의 참여 활성화로 사업소 근로자 및 관계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고 예방과 관심도 향상 2 ’22년 추진계획 [붙임 1] ?? 추진개요 ○ 기 간: 2022. 1. 1. ~ 12. 31. ○ 사 업 비: 30,286천원 - 안전보건관리 위탁 등: 26,236천원, 안전보건용품 구매: 4,050천원 ○ 추진대상: 상시근로자 160명, 청사 등 40개 시설물 [붙임 2] - 공무원(121), 공무직(5명), 촉탁직(4), 초단시간(1), 기간제(1+α) ※ ’22.1.1. 기준: 상시근로자 수 137명이나, 향후 수질검사, 누수탐지, 물세척 기간제 근로자 등 추가 채용을 감안하여 사업 인원 160명 산정 ?? 사업소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 2022년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시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 사업소 관리 시설물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관리 ○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 관련 규정 및 재해 관련 매뉴얼 관리 ?? 제3자 용역·위탁·공사 대상 안전 확보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제3자 도급·용역·위탁 작업장 점검 ○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 계약 관련 개선 위험성평가 의무화 3 세부 추진계획 3-1 사업소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① 2022년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강남수도사업소장 안전 및 보건관리자(위탁)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시행 ? 위탁기간: ’22. 1. ~ 12. ? 위탁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지도·지원 등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운영 ? 역 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 구성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근로자대표 공동대표 등 사 용 자 위 원 근 로 자 위 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소장) 근로자대표(노조 대표) 안전관리자(1명) 보건관리자(1명) 근로자위원(7명 이내) 관리감독자(5명 이내) ? 개최주기: 분기별 1회 단, 위원장 소집요청 시 임시회의 상시 개최 ? 개의방법: 관리감독자는 1명이상 의무 참석하고, 근로자 대표는 상시근로자들 중 참석자를 조사하여 과반수 소집 ? 의결조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까지 서면으로 위원회 운영 ④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과정 개요 과 정 대 상 교 육 시 간 방 법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이상 (’22. 6. 30.까지 유예) 집체교육 등 근 로 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8시간 이상 집체교육 등 전 직원 사 무 직 분기별 3시간 이상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비사무직 분기별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신규채용 8시간 이상 집체교육 및 인터넷 원격 교육 등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직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16시간 이상 ※ 근로자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과 관련, [별표 5]에 따라 실시 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 작업환경측정 ㆍ 장 소: 청사, 제어실, 배수지 및 시설물 등 유해인자 노출 추정 장소 ※ 보건관리업무 위탁 시 작업환경측정자와 작업장 순회점검을 통한 노출 장소 선별 예정 ㆍ 시 기: 연 2회 ㆍ 방 법: 작업환경측정자가 화학·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도 측정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구 분 일 반 건 강 진 단 특 수 건 강 진 단 대 상 전 직원 유해인자별 검진대상자 선정 시 기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 연 1회 또는 유해인자별 정한 주기 검사기관 희망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수검 한국의학연구소 결과보존 5년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 포함 서류 30년) ※ 유해인자: 야간작업(교대근무), 발암성 물질 등 ⑥ 사업소 관리 시설물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 목적: 사업장내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평가 및 개선함으로써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 대상: 40개소(청사 1, 배수지 9, 올림터 6, 증압장 24) [붙임2] ? 기간: ’22. 4. ~ 7. ? 방법: 각 시설물 담당별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행 ※ 필요시,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안전관리자와 합동 실시 ⑦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시행 ? 대 상: 5개(용량 1톤 이상 크레인 및 호이스트) [붙임2] ? 주 기: 2년마다 1회 ? 방 법: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의뢰하여 시행 ※ ’21. 9. 안전검사 완료하였으며 차기 검사일 ’23. 9. 까지 시행 ⑧ 안전보건표지 설치 · 부착 · 관리 [붙임3] ? 목적: 사업장 내 위험·경고·금지·지시 등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요인 사전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 ? 대상: 40개소(청사 1, 배수지 9, 올림터 6, 증압장 24) ? 주기: 수시(훼손, 탈락, 파손 등 부착 대상 발견 시 교체) ? 방법: 시설물 점검 및 순찰 등 시행 시 안전보건표지 관리상태 포함 점검 ⑨ 산업재해 조사 및 대책 수립 ? 시기: 산업재해 발생 시 ? 방법: 내부보고 및 조사표 작성 후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및 기록관리 ⑩ 관련 규정 및 재해 관련 매뉴얼 관리 ? 시기: 개정 시(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재해 예방 매뉴얼) ?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제출 후 심의·의결하여 제·개정 3-2 제3자 용역·위탁·공사 대상 안전확보 ①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 성: 도급인 + 수급인 ※ 단, 하도급, 30일 이내 종료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사업 제외 ? 운영시기: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 협의내용: 위생시설 이용 협조 및 설치요청,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및 기타 애로사항 등 ② 제3자 도급 · 용역 · 위탁 작업장 점검 구 분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 검 자 각 사업 담당자 각 사업 담당자 + 안전관리팀 주 기 1주일에 1회 이상 (단, 건설업 2일에 1회 이상) 분기에 1회 이상 (단, 건설업 2개월에 1회 이상) 방 법 점검표에 의한 점검 ③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 [붙임4] ? 목적: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사과-11628호, ’21.12.31.) ? 대상: 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④ 계약 관련 개선 및 위험성평가 의무화 [붙임5] ? 추진사항(안전조사과-11628호, ’21.12.31.) ㆍ 계약입찰서류 등 개선하여 수급인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강화 ㆍ 안전관리비 항목 낙찰률 미적용 조치(본부 → 사업소 시달 예정) ㆍ 작업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완료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 재해 사전 예방 ? 대상: ’22년 모든 발주 사업 4 행정사항 ??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시행 ’22. 1. ~ 1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운영 ’22. 1. ~ 12. ?? 협조사항 ○ 모든 부서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관련 부서 별 총괄 담당 지정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철저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관리 철저 -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철저 ○ 행정지원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 - 산업보건관리 위탁용역 시행 및 산업보건관리업무 추진 - 사업소 근로자 건강진단 운영·관리 총괄 - 사업소 근로자 교육 이수 여부 등 운영 ? 관리 총괄 - 청사 정기 ·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 급수운영과 - 배수지 정기 ·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 시설관리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 시행 및 산업안전관리업무 추진 - 사업소 위험성 평가 총괄 -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총괄 - 특수건강검진 시행 -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관리 총괄 -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총괄 -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대재해 대응 및 예방에 관한 매뉴얼 제·개정 - 사업소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총괄 붙임 1.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추진계획 1부. 2. 사업소 총괄 현황 1부. 3.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 각 1부. 4.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 1부. 5. 계약관련 개선 자료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8.6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추진계획.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사업소 총괄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안전보건표지 부착 예시.zip

    비공개 문서

  • 붙임4.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 운영기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계약 관련 개선자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강남수도사업소 안전보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468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원 (02-3146-4912) 관리번호 D0000044508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