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675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서상혁 이용운 임인구 01/10 이진형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정비계획 수립 비용지원 검토보고 2022.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공공정비계획수립 비용지원 검토보고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정비계획수립 비용지원 요청이 있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관 련 규 정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 시장은 구청장에 정비계획 수립 총 용역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81호 -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시비 보조율 : 50%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실무매뉴얼 -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지역에 한하여 시에 예산지원 요청 Ⅱ 사 업 개 요 ?? 대상지 현황 ?? 용역개요 ?? 추진경위 ??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예산편성 및 지원요청 Ⅲ 시보조금 지원내역 ?? 자치구 예산지원 요청액 : 계 계 Ⅳ 정비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 정비구역 지정 법적요건 검토 ○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1 및 「서울시 도정 조례」제6조제1항제2호 ?? 주거정비지수를 활용한 구역지정 기준(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대상지 선정기준 검토(1단계) : 충족 ○ 주거정비지수 평가(2단계) : 충족 [기준점수: 70점] - - - - Ⅴ 검 토 의 견 Ⅵ 행 정 사 항 ○ 시비 교부내용 ○ 교부조건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금(구비)와 50:50 매칭하여 집행 - 본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 -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 후 즉시 반납 조치(당초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25166953
20220111050007
본청
주거정비과-675
D00000445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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