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4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박기범 송수성 01/10 하영태 2022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2022. 1. 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사무공간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서울복지타운)에 대하여 2022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2조, 제32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2조 ○ 서울복지타운(舊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관리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749, 2016.12.23.) ○ 복지타운 공유재산 사용 허가(갱신) 검토보고(복지정책과-32829, 2021.12.20.) 2 사용현황 ○ 건 물 명 : 서울복지타운 ○ 위 치 :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 370-4, 10 / 舊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동) ○ 규 모 : 지하2층 ~ 지상10층, 연면적 10,830.25㎡ ○ 재산관리관 : 복지정책과장 ※ 지하1층~지상4층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분임관리관으로 지정(’16. 8.) ○ 사용허가 내역 - 사용기간 : - 사용조건 :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붙임1) - 사용주체 선정방법 : 수의허가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층별 사용현황 사용단체 층별 연면적(㎡) 주요용도 소관부서 계 - 지하2층 전기실, 물탱크실, 창고 등 복지정책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지하1층~4층 재단 사무실, 강사실, 교육실 등 인생이모작과 서울시복지재단 5층 대회의실, 교육실, 소회의실 등 복지정책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총 15개 단체) 6~7층 사무공간 6.25참전유공자회 7층 사무공간 서울시복지재단 8~10층 사무공간 3 사용료 부과 ① 서울시복지재단 <세부산출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②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세부산출식> ○ 재산평가액 산정방법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③ 6.25 참전유공자회 4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 : 복지정책과(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 사용료 납부 안내 및 사용허가사항 준수 철저 통보 : 복지정책과 → 각 기관 붙 임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2. 시가표준액(건물) 1부. 3. 공시지가(토지) 1부. 4. 관련 법령(발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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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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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가표준액(건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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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시지가(토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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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관련 법령(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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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서울복지타운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684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범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45073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서울시복지재단지원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