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 자체계획 1. 관련근거 가.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22.1.5.(수) 23:46경] 나. 예방과-313(2022.1.7.)호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 알림」 2. 대형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해,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우리 센터 자체 세부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추진계획 】 ○ 추진기간 : 2022. 1. 7.(금) ~ 4. 30.(토) ○ 대 상 : 6개소 (연면적 2,000㎡ 이상) ※ 붙임2 참조 ○ 주요내용 : 화재안전 컨설팅 및 안전순찰 - (컨 설 팅) 공사장별 신림119안전센터장 지정대상 화재안전컨설팅(월1회) - (안전순찰) 관할 펌프차 활용 예방순찰(주간근무시 일1회) 3. 행정사항 ○ 각 팀에서는 추진결과를 매월 28일 까지 붙임2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1월 추진결과는 2022. 1. 24(월)까지 본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1부. 2. 건축공사장 화재안전 강화대책 추진결과(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장운철 119안전센터장 01/10 현동욱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121 ( ) 접수 ( ) 우 08706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2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8-2069 / / 부분공개(6)
25165922
20220111050007
본청
신림119안전센터-121
D000004450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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