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48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강윤호 권기백 이홍섭 01/10 최태영 협 조 경리팀장 김병춘 담당 이광섭 - 소방차량 사고 시 소방공무원 권익 보호를 위한 - 2022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획 2022. 1월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2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획 소방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 2016. 1. 27. 신설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배경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벌금·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부담 「소방기본법」제16의 4 신설 배경 ○ 소방서에서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또는 피해액이 많아 가입 보험료보다 지급 보험료가 많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 ○ 본부에서 보험 통합가입으로 소방서의 소방차 보험가입 업무부담 경감 Ⅲ 소방차량 교통사고 분석 ?? 최근 5년간 소방차량 교통사고 분석 ○ 최근 5년간 교통사고(단순접촉사고 제외)는임. ○ 출동별 교통사고 현황은 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임. 계 ○ 원인별 교통사고 현황은 으로 가장 많으며, 순임. 계 2 ○ 계급별로는 으로 가장 많고, 순 임 ○ 연령별로는 으로 가장 많으며, 순임 ○ 운전경력은 으로 가장 많고, 임. ?? 소방차량 교통사고 방지 대책 추진 ○ 전국단위 소방사다리차 자격인증제 추진(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협업) - 234명 자격취득(`19년 : 44명, `20 : 118명, `21 : 72명) ○ 실무 위주의 소방차 운용능력향상 교육과정 운영(소방학교) - 전문교육(연 240명): 구급차과정(1주), 초급반(2주), 중급반(1주), 특수차반(1주) ○ 교통사고 예방 및 주행능력 향상을 위한 운전교육 인프라 구축 - 소방차 운전연습용 안전장치(보조브레이크) 장착 : 펌프차 등 30대(`16년도) ○ 무사고 운전요원 포상제도 : 서울시 표창 Ⅳ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계획 ○ 가입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30개 소방관서 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청와대소방대, 소방서(24) ○ 대 상 : 소방차 1,103대 (소방차 1,081대, 보트트레일러 22대) ○ 보험기간 : 2022. 2. 28. ~ 2023. 2. 28 / 1년간 ○ 예상 보험료 : 약 ※ `21년 보험료16.6억원 대비 약 3억원(20%) 증가예상 ⇒ 증가사유 : 전년대비 차량대수 증가(1,077대 → 1,103대),대물배상 상향(5억→10억), 보험금 증가율(16%) ○ 주요 가입조건 담 보 내 용 가 입 금 액 비고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10억원(이륜자동차의 경우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장애 1억원 / 부상 1,500만원(이륜차에 한함) 자동차상해 1인당 사망?장애 3억원 / 부상 1억원(이륜차 제외)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자기차량손해 소방자동차 취득가액으로 자료 제공(붙임)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감가상각비” 적용 자기손해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 공용차량특약 보험가입 대상 전 차량 적용 가입연령특약 만 18세 이상 물적사고할증기준 200만원 긴급차량적용 소방현장 출동 목적인 차량 (붙임) 긴급출동(견인)서비스 1.5톤 이하(승용,소형승합,화물차 등) 공용차량 (붙임) 견인고리 특약 견인장치 등 해당장비 설치 차량 (붙임) 기중기 특약 고가?굴절차, 구조공작차 등 해당 장비 설치 차량 (붙임) 법률지원 특약 법률지원 특약기준 공시조건 이상 벌금(2천만원), 형사합의금(3천만원 / 사망?부상1~3급), 변호사선임(5백만원) 전 상해등급에서 지원(단, 형사합의금은 이륜차의 경우 8등급 이하 제외) Ⅴ 추진일정 ㅇ 보험사 견적의뢰 ~ 1. 20.(수) ㅇ 보험계약 사전공고(안전지원과 / 나라장터) 1. 20.(수) ~ 1.22.(금) ’18년도 지자체 입찰 ? 계약 집행기준(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긴급(3일간), 일반(5일간) ⇒ 긴급공고 사유 : 자동차 보험만료일(‘21. 2. 29.)이전까지 보험계약 미체결 시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모든 처리비용을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해야 함 ㅇ 일상감사 의뢰(안전지원과 → 市 감사관) 1.20.(수) ㅇ 보험계약 의뢰(안전지원과 → 市 재무과) 1. 28.(목) 대행계약 제도(추정가격 1억원 초과 시 본청 재무과에서 추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보험계약 공고 및 계약(市 재무과) 1.29.(금) ~ 2. 19.(금) 1차 공고《긴급(5일간), 일반(7일간)》→ 유찰 시 2차 공고 → 유찰 시 수의계약 ㅇ 보험증권 발행 등 후속조치(본부 ↔ 보험사) 2. 22.(월) ~ 2. 26.(금) 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안)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세부 현황(`22. 1월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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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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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차량별 보험료 기초자료 파악(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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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차량 종합보험 가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648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호 관리번호 D000004450779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교육훈련 > 소방교육훈련 > 소방차량운전기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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