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89호, 2021.3.30.) 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6호, 2021.6.7.) 다. 소방행정과-24959(2021.10.27.)호 “소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등 지급 관련 알림” 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337(2021.12.16.)호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준(안) 알림” 마. 소방행정과-30310(2021.12.23.)호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대상자 재정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2. 위와 관련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을 재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누락 및 과오지급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점 : 2022. 1. 1.字 적용 나. 지급대상 기준 ○ 소방서(갑종) : 전 직원 ○ 본 부(갑종) : 현장활동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 소방방재센터(을종, 병종) : UPS 등 실제 고전압을 취급하는 업무(지령 운영, 전기 기계) 담당자 ○ 소방학교(갑종) :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실습을 담당하는 교수(교관) ○ 안전체험관(갑종) : 체험 교육 등 실습을 담당하는 담당자 3. 행정사항 ○ (본부 경리팀)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표준인사시스템 내 ‘특수업무수당관리’ 일괄 신규 입력 ○ (각 기관) 담당자는 금번 위험근무수당 지급 이후 임용사항(전보 등) 변경 발생 시 [붙임 2]를 참고하여 표준인사시스템에 특수업무수당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소방학교 및 방재센터,안전체험관) 1부. 2. 특수업무수당 신청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강태영 경리팀장 김병춘 소방행정과장 01/10 김시철 협조자 담당 최태권 시행 소방행정과-55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급여팀 / www.fire.seoul.go.kr 전화 3706-1348 /전송 02-3706-1329 / xodud99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특수업무수당 지급 대상(소방학교방재센터안전체험관).xlsx

    비공개 문서

  • 특수업무수당신청(사용자매뉴얼).ppt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555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영 (3706-1348) 관리번호 D0000044511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