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568호(2021.12.20.) 및 서울시 법무담당관-18504호(2021. 12.21.)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1.12.20~’22.2.3.)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1/1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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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32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수연 (2133-3280) 관리번호 D0000044509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