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 신고 준수사항 직원교육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25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극남 류기혁 01/10 이용남 협 조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외부강의 신고 준수사항 직원교육 계획 2022. 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외부강의 신고 준수사항 직원교육 계획 2021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실태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통보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신고방법 등 준수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코자 함 ?? 추진 배경 ○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조사담당관-20677, ’21.12.27.)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관련규정에 대한 소속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통보) < 2021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신고 처리실태 조사결과 > ○ 위반 직원: ○ 외부강의 신고 및 위반 현황 일자 기관명 내용 시간 강의료 (천원) 위반내용 ‘21.3.10. 심사위원 8 300 · 요청기관 공문 미확인 · 외부강의 시간 초과 ‘21.6.21. 심사위원 5 300 · 요청기관 공문 미확인 ?? 교육 계획 ○ 교육대상: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속 공무원 ※ 부서장, 임기제공무원 반드시 포함 ○ 교육내용 -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의 범위 - 외부강의등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유의사항 - 지적사항 사례 전파 ○ 교육방법: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붙임 교육자료> 회람 또는 소규모(팀별) 집합교육 등 부서 여건에 맞게 실시 ?? 행정 사항 ○ 각 부서: 교육일지<붙임 서식> 공문 회신(‘21.1.13.까지) <붙임 교육자료>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요약)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등 ?? 적용 대상: 서울시 소속 공무원 ??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기준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외부강의등 신고 및 처리 절차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사전 신고 가능, 외부강의등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에서 등록을 통해 신고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 ○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 초과불가 ?? 초과 사례금 반환 ○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 ??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 ○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개인적인 전화 및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 금지) ○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 ○ 근무시간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 ○ 강의중 행정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 ○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서울시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출장처리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이 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 ?? 신고의무 위반 벌칙: 견책이상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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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준수사항 직원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25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극남 (300-5523) 관리번호 D0000044511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