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입력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입력 철저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체육시설법)」 및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관련입니다. 2.「체육시설법」제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상·하반기)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안전점검 결과를 안전점검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육시설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합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21년 하반기(’21.7.1~12.31)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22.1.28까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관련 업무(입력방법, 담당자 변경 등) ☞ 사용자지원 콜센터(02-410-1489)로 문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시장방침(제104호, ‘21.12.29) ☞ 매년 7월(상반기 실적), 익년도 1월(하반기 실적)】 가. 적용범위 ○ 법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 법 제10조(체육시설의 구분·종류)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붙임 : 1)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체부고시 제2020-65호) 1 부. 2) ‘21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적 제출 현황(’22.1.7.현재) 1 부. 3) 시스템 담당자 현황(주담당자, 일반담당자)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자원순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체육시설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01/10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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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0-65호)(20201222) (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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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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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담당자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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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입력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308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4507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