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지하도상가 시세외수입 징수결정결의 알림(변상금 3회차-강남역지하도상가 종합안내도) 1. 상가운영처-179(2022.1.5.)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위탁계약서에 따라 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남역지하도상가 8번출구 종합안내도 무단 점유자에 대한 시세외수입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정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결의금액(3회납) : 나.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광고시설 무단점유자 무단점유기간 3회납 총 결의금액 변상금 분납이자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산출내역 : 단위면적연간사용료x 점유면적 / 365일×무단점유일수×12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은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1/10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전송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6)
25162564
20220111050007
본청
건설혁신과-387
D00000445080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