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검침 업무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계획」재시달 및 이행 철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가검침 업무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계획」재시달 및 이행 철저 안내 1. 요금제도과-5084호(‘20.5.12)와 관련입니다. 2. 자가검침 수용가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된「자가검침 업무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자가검침 업무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 1) 8일자 자가검침 수용가의 검침기간 확보(총 5일) - 검침기간 : 정기검침일 前 4~2일부터 심사마감 당일 17시까지 예) 심사마감일이 8일인 경우 : 전 4일부터~심사마감일 17시 심사마감일이 9일인 경우 : 전 3일부터~심사마감일 17시 심사마감일이 10일 이후인 경우 : 전 2일부터~심사마감일 17시 2) 8일자 자가검침 수용가의 요금심사 규정 준수 ⇒ 사업소 요금과 - 심사시간 : (원 칙) 심사마감 당일 17시 ~ 18시 ?? 자가검침 입력여부 확인 후 심사마감 : 17시 이전 심사마감 가능 ?? 심사마감일 17시까지 미 입력 시 : 수용가에 자가검침 입력 안내 또는 지침 확인 후 사업소 담당 직접입력 처리 ※ 수용가의 자가검침 입력 및 자가검침 정상참여 가능토록 심사업무 수행 3) 자가검침 직권해지 업무강화 ⇒ 사업소 요금과 - 자가검침 직권해지 업무처리 개선 : 담당자 직권처리 → 과장 결제 4) 신규신청 시 신청인 ‘동의 확인사항’ 안내 철저 ⇒ 사업소 요금과, 민원실 - 자가검침 직권해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동의 절차 이행 5) 직권해지 사유발생 시 원인파악 및 수용가 확인 철저 ⇒ 사업소 요금과 - 자가검침 2회 연속불참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용가에 자가검침 계속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자가검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지 등.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상수요금1-8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01/10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32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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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업무개선 및 관리강화 추진계획」재시달 및 이행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25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86) 관리번호 D000004450898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검침및요금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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