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258호(2022.1.6.) 및 20965호(2021.12.29.)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1.27.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청’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을 수립 및 제출 요청하오니 ’22.1.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안전계획 요약자료(붙임3)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붙임4)도 ’22.1.12.까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계획 목차(예시) 1부 2. 안전계획 샘플(예시) 1부 3. 안전계획 요약자료(제출서식) 1부 4. 의무이행점검 체크리스트(제출서식) 1부 5.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희성 지방행정사무관 최선아 시민소통담당관 01/10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4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418 /전송 2133-0787 / / 대시민공개
25162284
202201110500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480
D00000445099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