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284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현호재 강병욱 류용열 01/10 유영봉 협 조 2022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아래와 같이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Ⅱ 추진개요 ? 기 간 : `22. 4. ~ 11.(풍수해 대책기간 5.15.~10.15.) ? 규 모 : 25개단, 92명(3~4명/단) ? 방 법 : 시, 자치구 자체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 예 산 : 1,300백만원(국비매칭, 국4:시6) ◆ 산사태 현장예방단 주요업무(산사태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홍보활동 지원 등 Ⅲ 추 진 실 적 ? ’13년~’19년 : 89개단(360명) (점검 18,749개소, 정비 9,713건, 홍보 440건) ? ’20년 : 25개단(100명) (점검 8,765개소, 정비 3,185건, 홍보 499건) ? ’21년 : 25개단(092명) (점검 6,713개소, 정비 2,301건, 홍보 483건) Ⅳ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22. 4. ~ 11.(풍수해 대책기간 5.15.~10.15. 포함) ? 구성·운영 : 25개단, 92명(시 직영 1개단 3명, 자치구 24개단 89명) 구성 · 인원 운영 기관 기관수 기 관 명 계 25개 기관(단), 총 92명 3명/1개단 8 서울시(산지방재과),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4명/1개단 17 종로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사면, 사방사업지 등 현황을 감안하여 인원 배정 ※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는 시 직영 현장예방단 활용 현장점검 등 ※ 자치구 중 관할구역 내 산지가 없는 영등포구는 대상에서 제외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253개소, 사방사업지 1,969개소 등 ? 운영방법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시행 ? 소요예산 : 1,300백만원(국비 520, 시비 780) - 인 건 비(노임 및 4대 보험료 등) ------------ 1,137백만원 - 사무관리비(차량임차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 135백만원 - 공공운영비(주유비 등) ---------------------------- 28백만원 ? 추진일정 - `22. 1월중 : 운영계획 수립 시달 (시 → 자치구) - `22. 1. ~ 2. : 자치구별 운영계획 수립 보고 (자치구 → 시) - `22. 3. ~ 4. :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 - `22. 5. ~ 10.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Ⅴ 시 직영 현장예방단 구성·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22. 5. ~ 10.(6개월) ※ `22. 5. 2 ~ 10. 21 운영 예정(근로일수 123일, 주차수당 등 29일) ? 운영인원 : 3명(1개단)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총괄 점검, 자치구 (합동)현장점검 지원 등 ? 기준단가 : 73,280원/일(산림청 단가 적용) ? 사업예산 : 43,415천원(인건비 37,084, 운영경비 6,331) ? 선발방법 및 기준 : 산림청 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선발 - 우선 선발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등 - 선발 시 우대 ?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등 활용 숙련자 ? 선발절차(안)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서류심사 인터넷 또는 일모아시스템 공고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선발 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2차)면접심사 ? 공개추첨 등 ? 근로계약 및 사전준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결과 동점자 발생 시 ·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 선발일정(안) - ’22. 03. 02. ~ 03. 31. : 선발계획 수립, 모집공고 및 접수 - ’22. 04. 01. ~ 04. 15. : 신청서 접수 결과보고(1차 서류심사) - ’22. 04. 20. : 2차 면접(1차 선발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징구) - ’22. 04. 30. : 최종선발 결과보고 및 합격자 공고 - ’22. 05. 02. ~ 05. 15. : 근로계약 및 사전 준비 Ⅵ 자치구 협조사항 ?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 지급시 2022년도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노임단가 적용 및 풍수해 대책기간 포함 근로(계약) 시행 - 산림청 노임단가 : 일급 73,280원(시급 9,160원) - 풍수해 대책기간 : `22. 5. 15. ~ 10. 15. ※ 기관별 재정여건 등을 감안 노임(지급)단가 및 근로기간, 기타 근로조건 등 조정 시 자체 추진계획 수립(방침) 시행 ? 산사태 현장예방단 선발?운영 시 관련 지침 및 규정 등 준수 - 산림청「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선발하되, 산림청종합지침 이외 사항은 자치구별「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을 준용 ☞ 단, ‘유사시(긴급상황 발생 시) 서울시(산지방재과)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25개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지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유사 시 동원명령 등 상급기관(서울시 등)의 지휘체계에 따라야 함.’ 을 명시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22. 3. 31. 까지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22. 5. 15. 까지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 보고(분기별)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집합교육 이수 : 연 1회, 10시간 이상(교육일정 별도 통보) - 안전장비(작업복, 안전모, 안전장갑 등) 지급 철저 ? `22.1. 27.부터 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관련 사전준비 철처 - 자체적으로 작업상황과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점검목록을 마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등 ? 예산 재배정 : `22. 3. 31.부터 - 자치구별 요청에 의거 예산 재배정 일정 및 예산액(과목별) 등 조정 시행 붙임 1. 2022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인원 및 예산 산출내역 1부. 2. 2022년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3.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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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050007
본청
산지방재과-284
D000004450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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