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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5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자현 엄삼용 01/10 김건탁 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1. 장애인자립지원과 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문성 향상 및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존 모니터링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장애인 중 전문모니터링단을 선발?지원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 사업개요 ○ 사업인원 : 총 34명 ※ 시센터 2명, 구센터 32명(자치구 센터별 1~2명) ○ 사업기간 : 2022. 2월 ~ 2022. 12월(2023년 1년간 연장계약 가능)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했던 자 ※ 최근 4년 이내 참여 경력자 우대 ○ 사업수행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현재 자치구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추진 기관) ○ 추진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Ⅱ. 사업 추진계획 ?? 세부 선발계획 ○ 참여자 모집은 공개모집(공고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사회 복지시설홈페이지 및 게시판, 지역신문 등 모집 공고문 게시 ※공고문 : 붙임2 참조 - 모집공고 시 필수 공지사항 : 동 사업 신청자격 명시 ○ 선발인원 : 총 34명 ○ 선발시기 : 2022. 1월 이내(’22. 2. 1. 근무 개시) ○ 선발방법 ?? 교육 및 근무 ○ 교육 및 성과보고 - 수행기관 :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시센터) - 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관련 세부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안전사고 예방, 대민응대(소양교육 등), 장애인주차구역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복무규정 안내, 성과보고 등 - 일정 ? ’22. 2. 3.~2. 4. : 기본교육(직무교육, 소양교육, 복무규정 안내 등) ? ’22. 4월~9월 : 정보통신교육(한글 및 엑셀 교육) ? 분기별(3월, 6월, 9월) : 사례교육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직후 : 성과보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직후 : 실적보고 ○ 근무 - 근무기관 : 시 및 자치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기존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선발된 편의시설 모니터링 요원과 공동작업이나 선도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현장조사 및 자료 정리, 기 시정조치 대상시설 개선확인 등) : 전년도 사용승인 시설 이용 실태 점검,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특별조사 등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행정업무 등 ○ 근무기간 - 2022년도 11개월 근무 후 계약연장 희망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심사를 거쳐 2022년 12개월 연장 계약 ⇒ 총 23개월 근무 ? 1인당 총 참여 기간 합산 23개월 초과하여 근무 불가 - 계약연장 심사 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점수가 일정수준 미달 시 계약연장 불가 - 동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제한 ? 기존 12개월 미만 참여자는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 만족 시 1회 재참여 가능. 단, 이 경우 2022년 12월 이후 계약 연장 불가(1인의 총 계약기간 합산이 23개월 초과할 수 없음) ?? 복무관리 ※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00 ~ 18:00(8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 휴가 -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계약해지 사항 ★ 즉시 계약해지의 경우 ? 장애등급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고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계약해지 가능한 경우 ?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시 계약 해지 가능) ?? 지도점검 ○ 시 및 시센터의 지도점검 - 대상 : 시센터 및 구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시기 : 연 1회 이상 필요시 수시 - 내용 : 참여자 모집 및 선발과정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 사항, 추진 실적 및 부진사유, 예산집행현황, 참여자 교육 등 점검 - 조치 : 결과에 따라 행정 시정, 주의, 경고, 사업 중단 등의 사후조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 등 Ⅲ. 2022년 보조금 지원내역 ○ 보조금 지원 및 집행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시→ 서울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보조금 집행은 재원 분배에 따라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별로 집행 Ⅳ. 사업수행기관<(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의 의무 ?? 직무감독 및 지원 ○ 사업기간 동안 전문모니터링 요원들이 업무를 숙지토록 감독 및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관련 노하우 습득뿐만 아니라 행정능력을 배양토록 함 ?? 장애인 일자리 알선 ○ 사업기간(23개월)을 완료한 전문모니터링 요원들이 공공기관, 민간 기업체의 장애인 일자리로 취업토록 알선 - 사업기간 종료 후 장애인 일자리 알선 실적 보고(서울협회 →시) Ⅴ. 행정사항 ?? 서울시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 (’22. 1월~) ○ 전문모니터링 요원 계약연장 심사계획 수립?추진(’22. 11월~’22. 12월) ○ 분기별 사업비 교부(시 → 시센터) : 2월, 4월, 7월, 10월(필요 시 수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협회(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전문모니터링 요원 선발(’22. 1월) ○ 전문모니터링 요원 관리 : 복무관리, 교육, 업무실적 확인 등(연 1회 이상) ○ 모니터링 실시 결과 보고(수시) ○ 전문모니터링 요원 연장 심사 및 계약(’22. 11월 ~ ’22. 12월) ○ 보조금 정산서 제출(서울센터 → 시) : ’22.12월 붙 임 1. 2022년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요원 센터별 배정 인원 1부 2. 모집공고문 1부 3. 참여신청서 1부 4. 선발기준표 1부 5. 업무추진실적 양식 1부 6. 개인정보 동의서 1부 7. 표준근로계약서 1부. 끝. 붙임 1 1 1 2 1 3 1 4 1 5 1 6 1 7 2 8 1 9 2 1 1 2 2 1 1 1 1 1 1 2 1 1 2 2 2 1 붙임 2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모집공고(예시) 우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 2월 ∼ 2022. 12월(2023년도 12월까지 1년간 연장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주 40시간(전일제) ? 근무내용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수행,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 근 무 지 : 해당구의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보 수 : 시급 9,160원(월 최대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34명(구별 1~2명 이내) ? 모집기간: 2022. 00. 00.( )∼00. 00.(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장애인 - 현재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4년이내 참여 경력자 우대)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 제외) ※ 단,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④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⑤ 공통, ⑥~⑨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 ② (공통) 편의시설 모니터링 참여기간중 최종 근무기간 1년간 업무추진실적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④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⑧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⑨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접수방법: ? 접수처: 서울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또는 각 구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1가길 6-25 3층(창동, 월가타워) - 대표전화번호 : 02-790-5413 5.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0센터 0000과 0000팀 (TEL. 000-0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장 (서울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장) 붙임 3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예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수번호 미 기 재 희망직무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애유형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취업유무 □ 취업 □ 미취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무 □ 유 (기간 : 일자리사업명: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유무 □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참여하고 있음 (사업명: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참여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4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 요원 선발 기준표(안) 신청자 : 선발 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10 ?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15 ? 문서작성 가능 정도 15 ? 업무추진실적(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최종 근무 1년간) 20 ? 장애인 편의시설 분야 지식축적 정도 20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관련업무 수행 가능성 20 면접자 종합의견을 통한 배치 적합성 판정 (종합의견) □ 선정 □ 미선정 면접일자: 년 월 일 소속 직위(직책) 면접자 (인) (인) (인) 붙임 5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 업무추진실적 (최종 근무 1년간) 작성자 :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참여자 ㅇ ㅇ ㅇ (서명) 확인자 : ㅇㅇㅇ편의시설 지원센터장 ㅇ ㅇ ㅇ (서명) □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참여일 ㅇㅇ편의시설 지원센터 00.00.00 22. .~22. . 연번 평가항목 주요성과/산출물 1 수행업무 - 배치기관에서 부여한 업무 2 추진 실적 추진실적 간략히 요약 ※추진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함께 제출 붙임 6 안내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2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3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4지 제공처 목적 항목 기간 근거 사회보장 정보원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참여자 변동정보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수집된 개인정보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 19조 한국고용 정보원 (일모아 시스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보수액, 사업참여일자 수집된 개인정보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2항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25조 2항 경찰서 ·성범죄 경력조회 ·성명, 주민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5동의 ? 직업재활팀, 사업평가팀과 논의 필요(제공받는자,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명확해야 함) 였습니다. 붙임 7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이하 “근로자” 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2년 2월 1일~2022년 12월 31일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 : ○ 업 무 내 용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업무,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등 3. 근로?휴게시간 ○ 근로시간 : 09:00 ~ 18:00(8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1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사용부서 및 기간제노동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1주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 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 5. 휴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임 금 ① 시간(일, 월)급 : 시급9,160원(월 최대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③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④ 지급방법 : 노동자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7. 최종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경우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8.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동료 또는 시민과의 다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1차 경고 후 동일 상황 발생 시 계약 해지 가능) 9. 기 타 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는 매일 일일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 또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실,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마.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 ○ 장 (인) (근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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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모니터링요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35 생산일자 2022-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자현 (02-2133-7949) 관리번호 D000004451202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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