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329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봉선 유혜미 하재호 01/10 유영봉 협 조 주무관 강원석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계획 2022.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추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 등 시민 이용 토지(공원간 연결토지)의 단계적 협의매수를 통하여 시민의 도시공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도시공원 현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20.7월) 도 시 공 원 ? 국립공원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북한산 (24.8㎢) 공 원 (132개, 118.5㎢) 공 원 (123개, 24.5㎢)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 69.2㎢) ?? 추진근거 ○ ’18.4. 5. : 도시공원실효대응 기본계획 발표(시장방침 제74호) ○ ’20.6.29.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고 제2020-254호, 총68개소, 69.2㎢) ○ ’21.8.13.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54호)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협의매수 공모계획(공원조성과-9133호) ?? 추진방향 ○ ’30년까지 공원연결 및 정형화 토지 등(6.3㎢, 2조 3천억원) 중점 협의매수 기 간 ’22~’30 ? ’31년 ~ 예 산 2조 2,801억원 (투자심사 완료 ’21.10월) 12조6천억원 구 분 공원간 연결토지 ?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 (36.7㎢) 5.6㎢ 0.7㎢ 30.4㎢ ·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2 2022년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61,730백만원(시설비 61,700백만원, 사무관리비 30백만원) ?? 사업내용 【선정대상지 매수】 ○ 위 치 : 인왕산 등 23개 도시자연공원구역 ○ 규 모 : 128천㎡(붙임 1, 선정대상지 41필지) - 주동선 99천㎡(28필지), 둘레길 6천㎡(2필지), 보조동선 23천㎡(11필지) ○ 소요예산 : 617억원(측량비?감정평가비?보상비) ○ 사업내용 : 공원간 연결토지 분할매수(’21년 7차 보상위 결과) ○ 추진방법 - 자치구별 선정대상지 매수 동시 추진으로 상반기 내 조기집행 추진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1)’ 기준으로 공원간 연결토지 분할 매수 ?? 토지 정형화를 위해 동 면적 내 모양 변경 가능(’21년 7차 보상위) ?? 분할 대상면적 200㎡ 이하인 경우, 200㎡로 확대 매수 - 사업규모 변경 필요 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자문) ?? 관리도면과 현황이 상이하여 필지 내 매수 면적 확대가 필요한 경우(수시) 【예비대상지 매수】 ○ 위 치 : 성산 등 2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 규 모 : 77천㎡(붙임 1, 예비대상지 39필지) - 주동선 55천㎡(31필지), 둘레길 11천㎡(3필지), 보조동선 11천㎡(5필지) ○ 사업내용 : 잔여 예산범위 내 순차적 분할매수(’21년 7차 보상위 결과) ○ 추진방법 - 선정대상지 매수 완료 후 잔여 또는 추가 예산 발생 시, 예산범위 내 순차적 매수 추진 - 신청서 상 부동의 토지는 의사 재확인 후 분할 부동의 시 매수 제외 - 그 외 매수방식 등은 선정대상지 매수방식과 동일 3 추진절차 ① 사업계획수립 ② 선정여부 안내문 통보 ③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④ 현황 및 분할 측량 ⑤ 분할 계획 보고 ⑥ 분할 시행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 사업부서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⑦ 감정평가 실시 ⑧ 예산(재배정) 요청 ⑨ 매수 및 소유권 이전 (취득보고)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시(공원조성과) 사업부서(자치구·사업소) →시(공원조성과)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계획수립, 선정여부 안내문 통보 (시, 사업부서) ○ 매수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부서(공원녹지과) 직접 수행 ○ 선정여부 안내 지원 및 관리 - (시) 선정 / 예비 / 미선정 대상토지에 관한 안내문(양식) 예시 제공 - (사업부서) 안내문 등기발송 후 문자메시지, 유선안내 실시 ○ 안내문 발송 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홍보 병행 - (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지사용계약 절차 간소화 추진 ?? 현재 모든 도시공원의 부지사용계약은 보상심의위원회 자문 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달리 실효의 우려가 없으므로 자문 절차 생략 - (사업부서)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안내 및 계약 추진 ?? 무상 계약시 재산세 비과세 및 협의매수 평가에 반영됨을 안내하여 부지사용계약 체결 확대(선정대상지도 분할 후 잔여지 계약 가능) ??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사업부서) ○ 단순변심에 따른 매매철회 방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예치금제도 운영 - 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치금 안내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4조(감정평가수수료)의 별표 차용 - 예치금은 소유권 이전 완료 시 별도의 이자계산 없이 환불 처리 - 감정평가 실시 후 소유자의 변심으로 인한 매매철회 시, 예치금은 市 세외수입으로 처리 ○ 현황 측량 전, 토지주로부터 대상지 내 사권(저당권 등) 및 사유시설물(휀스, 분묘 등), 등에 대한 처리계획을 받은 후 후속 절차 이행 - 매수 대상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사권 말소, 분묘, 시설물 철거 등 일정 기일이 필요한 사항은 협의매수 완료(대금지출) 전 토지주가 스스로 말소 및 철거 가능한 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완전 해소 이후 대금 지출 처리 ?? 현황 및 분할 측량, 분할 계획 보고, 분할 시행 (사업부서) ○ 연속지적도와 개별지적도의 상이점 보완을 위한 현황측량 실시 -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1)’ 는 연속지적도를 기준으로 마련된 도면으로서 현황측량을 통해 개별지적도 상 시설 위치 재확인 ○ 최소 분할 및 분할 정형화 검토 - 우선매수대상면적 200㎡이하 토지는 200㎡ 규모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후 200㎡ 이하 잔여지 발생 시,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법정 기준 준수 ※ 공원녹지법 제27조 - 현황을 기준으로 가급적 정형 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심의 의결된 면적 내에서 필요 시 토지주와 분할형태 재협의 추진 ※ ’21년도 제7차 보상심의위원회(2021.11.19.) 의결 조건 ○ 분할 계획 보고 및 분할 시행 - 분할 시행 전 그 계획을 재산관리관(市 공원조성과)에 보고하여 일관된 형식으로 합리적인 재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치 ?? 감정평가 실시 (시, 사업부서) ○ (시) 감정평가 시행 전 관계기관 검토 및 평가기준 제시 - 시(공원조성과)?한국감정평가사협회(또는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검토 회의를 통해 공원구역 내 사유지 감정평가 기준 제시 ○ 서울시?자치구?토지주(선택)가 각1개씩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하여 동일 시점에 가격평가 추진, 시?자치구 업무공조를 통해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평가대상지 현장설명 시 참여 - (사업부서) 市(자산관리과)에 감정평가업체 추천 의뢰 요청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2개 업자, 서울시 + 사업부서) ?? 토지주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3개 업자, 서울시 + 사업부서 + 토지주) ○ 사업별 감정평가 내역 관리 - (사업부서) 감정평가의뢰 공문(업자별), 결과 등 상세내역을 시(공원조성과) 보고 ?? 예산(재배정) 요청, 매수 및 소유권 이전(취득보고) (사업부서) ○ 사업비 재배정 요청 시 근거자료(지급요청서, 감정평가결과 등) 확보 ○ 매수계약서 작성 시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설명 및 이해 의미의 문항에 토지주(또는 법정대리인)가 직접 서명(분쟁방지) - 철거·말소·원상복구 결과, 토지주 및 법적대리인의 자격 반드시 확인 ○ 소유권 이전 즉시 시유재산 취득보고하고,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해 지목변경 및 일대 시유지 합필 추진 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사업 홍보 및 교육 추진 ○ 협의매수 최초 시행 관련 대외기관 홍보 시행 - 사업시작 시, 일간지 및 관련 기관?단체 등 홍보지를 통한 사업 홍보 - 2023년도 협의매수 공모 시행 시, 일간지(2개 이상) 공고문 게재 ○ 공원구역업무 관련 담당직원 교육 실시 - 자치구, 사업소 담당직원 대상 상·하반기 2회(1월, 8월) 실시 - 공원구역의 일반사항, 협의매수, 관리방안 등 관련 정책 교육 ?? 추진일정 ○ ’22. 1. 13. : 자치구 사업 담당자 교육 ○ ’22. 1월 중. : 자치구별 추진계획 마련 및 안내문 발송 ○ ’22. 2월 중. : 예치금 및 철거·말소·원상복구 계획서 접수 ○ ~ ’22. 3.31. : 측량시행 및 토지분할계획서 제출 ○ ~ ’22. 4.30. : 감정평가 시행 ○ ~ ’22. 5.31. : 감정평가결과 제출 및 예산 재배정 ○ ~ ’22. 6.30. : 재산 취득 및 취득보고 완료 ○ ’22. 7.~ : 예비대상지 순차 매수 실시 붙임 1.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 대상지 1부. 2. 토지분할계획서(서식) 1부. 3. 공원용지 보상 관리카드(서식) 1부. 4.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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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050007
본청
공원조성과-329
D00000445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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