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불법 소각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23900442)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여 주셨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의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 자치구에서는 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전결 01/09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25160847
20220111050007
본청
생활환경과-373
D00000445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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