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 정비사업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절차 이행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 정비사업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절차 이행 철저 1. 기술심사담당관-5094(’21.3.25.) 및 계약심사과-12(’2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특정제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1. 3.)」,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계약심사과, ’22. 1.)」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3. 각 자치구에서는 하수도 정비사업(시비 재배정)에 적용되는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시 상기 절차를 필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적용) 하수도 정비사업 - (예산) 시비 재배정사업, 시 재난관리기금 사업(재난계정) - (종류) 신설개량, 사각형거 보수보강, 원형관로 보강(비굴착 전체보수 제외) 등 <특정기술 및 제품 선정절차 이행 강화> (자치구) ·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후 15일 이내에 관련자료 제출 (區 → 市) - (관련자료) 특정기술 적용검토, 평가기준, 선정공고, 가격평가, 평가위원 구성 및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공법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등 자료 일체 (서울시) ·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 절차」 미 이행(부적정 이행 포함) 사업은 예산 편성(재배정) 제외 또는 불이익 부여 - 예산 편성후 특정기술 및 제품 선정 사업도 동일기준 적용 · 「하수도 관리실태 평가」 및 포괄비(준설비 등) 배정시 자치구별 이행결과 반영 ○ 시행시기 : 공문 시행일부터. 붙임 : 1.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1부. 2.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시 조례등 관련자료 각 1부.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절차 및 중점 점검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하수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01/07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2009029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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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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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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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절차 및 중점 점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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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수도 정비사업 특정기술(신기술, 특허) 및 제품 선정절차 이행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70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호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44500432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시설물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