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방학교 청사 및 차량’ 자체 방역소독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2.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소진으로 방역소독 사업비 예산 추가 편성시 까지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에 대한 자체 방역소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1.3. ~ 예산배정 시 까지 (본부 경리팀 별도 안내예정) 나. 대 상 : 소방학교 청사 건물 및 소방차량 전체 (※ 생활관은 서울시 자체 소독 중으로 제외) 다. 인 원 : 소방학교 실무관 2명 / 자체 소독 라. 소독 방법 : 주 5회 이상 실시(21:00 이후) 마.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공간 (표면) 소독방법 및 주의사항 ○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두기 ○ (소독제 준비) 환경부 승인·신고 소독제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 ○ (청소 방법)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부위를 닦음 ○ (소독 방법)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시간(소독제 종류에 따라 다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 ※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붙임 1.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가이드라인 1부.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부. 끝. 교육지원과장 수신자 인재개발과장,소방과학연구센터장,구조구급교육센터장 담당자 우일영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교육지원과장 01/07 정선웅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335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서울소방학교 / fire.seoul.go.kr/school 전화 /전송 02)2106-3700 / / 부분공개(5)
25160498
20220111050007
본청
교육지원과-335
D00000445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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