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변경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변경사항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코로나19 구급지원긴급대응반-2320(’21.6.11.)호『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계획』 나. 소방행정과-14063(2021.6.17.)호『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계획 알림』 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321호, 2022.1.4.) 라. 재난대응과-524(2022.1.6.)호 「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변경사항 알림」 2.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규정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비상근무수당이 적절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기간 : 2021. 4월 ~ 별명 시 까지 나. 지급대상 : 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 일괄지급 : 코로나19 전담구급대원, 인천공항 근무자 - 확인지급 : 구급활동일지 상 코로나19 관련자 이송 확진자, 의심자, 검체, 전원, 이상반응자 등 이송, 1일 4시간 이상 출동시각~귀소 + 구급차량 및 장비소독(1회 출동 시 30분 일괄적용) 시간 다. 지급금액 - (변경 전) 월 65천원, 일 8천원 - (변경 후) 월 80천원, 일 8천원 라. 적용시기 : 시행일(2022. 1. 4.)부터 3. 행정사항 가.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작성 서식 및 증빙자료 기한 내(익일 5일) 제출 철저 나. 인사이동 시 전입부서에서 비상근무수당 자료 취합하여 제출 붙임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부.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선우 구급팀장 변전일 재난관리과장 01/07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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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2321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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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대응 소방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1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우 관리번호 D000004450005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