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낙원아파트 부속 시설물 소유권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낙원아파트 부속 시설물 소유권에 관한 질의 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하1층 시설의 소유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며, 제4호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에서는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4. 질의하셨던 지하1층 난방시설(보일러기기실)은 통상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공용부분으로 사료되오나, 1995년 창고로 개조 당시 해당 목적물을 용도 변경한 처리 내역을 소관청(종로구청)에 문의하시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집합건물법에 없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으시거나 집합건물법에 관한 문의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3510,3515,3729)이나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 -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代장희춘 건축기획과장 전결 01/07 代유옥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2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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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낙원아파트 부속 시설물 소유권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5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현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449919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