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20 결재일자 2022. 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유진 김현아 代김현아 이동률 01/09 김의승 협 조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구·정원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현 황 ?? 개정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 노동정책담당관 내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사무 신설 (안 제7조의2) - 안전총괄과 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총괄’ 사무 신설(안 제20조) ○ 서울숲 및 서울로 시설 운영 직영화에 따른 기구·사무분장 정비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서울숲공원지원과’ → ‘서울숲관리사무소’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정비(안 제125조)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서울로관리사무소’ 신설(안 제127조) ? 공원녹지정책과 내 ‘서울로 위탁관리 및 운영’ 사무를 삭제(안 제23조)하고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이관 및 시설운영 직영 전환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2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총 괄 ○ 총 정원 : 19,027명 → 19,093명(+66) (단위 : 명)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19,027 4 10,626 7 24 18 5 253 10 10,191 118 37 403 24 7,389 3 541 19,093 (+66) 4 10,690 (+64) 7 24 18 5 254 (+1) 10 10,254 (+63) 118 37 405 (+2) 24 7,389 3 541 ○ 기관별 정원 ※ 소방직, 경찰직 제외 (단위 : 명) 정 원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현 행 11,635 4,710 356 1,160 5,205 204 개 정 11,701 4,715 393 1,160 5,229 204 증 감 +66 +5 +37 - +24 - ○ 직급·직렬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구 분 계(+66) 증 원 (+82) 감 축 (△16) 4급 +1 [+1] 서기관 +1 - 5급 +2 [+4] 행정·녹지5급 +1 행정·시설5급 +1 행정5급 +2 [△2] 행정·녹지5급 △1 시설5급 △1 6급 +36 [+38] 행정6급 +1, 행정6급 +31 녹지6급 +1, 녹지6급 +1 시설6급 +3, 전산6급 +1 [△2] 행정6급 △1 녹지6급 △1 7급 +34 [+36] 방호7급 +1, 방호7급 +1 행정7급 +6, 행정·공업·시설7급 +1 공업7급 +9, 시설7급 +6 간호·보건7급 +3, 보건7급 +6 녹지7급 +3 [△2] 방호7급 △1 전산7급 △1 8급 △8 [+1] 공업8급 +1 [△9] 행정8급 △9 9급 △1 - [△1] 농업9급 △1 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수의연구사 +1 ※ 서울로 운영 사무이관에 따른 본청 → 사업소 정원이체(4명) 포함 · 공원녹지정책과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행정·녹지5급 1, 행정6급 1, 녹지6급 1, 방호7급 1 ?? 개정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정 안전보건관리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조정(5급이하 29명) (본 청) 안전총괄실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 소방재난본부 2 (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3, 상수도사업본부 1, 서북·어린이·은평병원 6,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 6, 서울식물원 2 ○ 서울숲 및 서울로 시설 운영 직영화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조정(5급이하 15명) (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 ○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멸종위기종 생태연구 전문인력 증원(연구사 2명) 서울기록원 기록연구사 +1,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 ? 서울대공원 수의연구사 1명은 장기결원과 상계조정 (농업9급 △1명)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정원조정(4급이하 38명) (의회사무처) 행정4급 +1, 행정5급 +2, 행정6급 +31, 행정7급 +3 ?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직급조정 1명 포함 (행정7급 △1 → 행정6급 +1)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 입법예고(’22.1.4 ~ 1.6) : 의견없음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 : ’22. 1. 10. ○ 개정 규칙 공포·시행 및 정원배정 : ’22. 1. 26.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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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035007
본청
조직담당관-320
D00000445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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