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휴업에 따른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유예신청(고시원)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나. 市예방과-18919(2021.9.7.)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 지침』일부개정 알림 다. 민원접수-113(2022.1.7.)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신청서”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휴업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유예신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개요 및 유예기간 업소명 영업주 주 소 영업장 면적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주 소 유예기간 나. 신청내용(사유) - 다. 신청일자 : 라. 확인방법 : 마. 처리방법 :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유예신청서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유예 관련 증빙서류 1부. 끝.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1/07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348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25158139
20220108050007
본청
예방과-348
D00000445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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