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습, 한시적 종사명령)역학조사관 관리대장 제출 1.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 9.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 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학조사관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수습, 한시적 종사명령)역학조사관 관리대장, (수습)역학조사관 임용 공문, 역학조사관 미임명사유서를 2022.1.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역학조사관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제60조의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 ○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11호) 나. 제출자료 : ①역학조사관 관리대장 ②(수습)역학조사관 임용 공문 ③역학조사관 미임명사유서 ○ 역학조사관 현황은 22.1.10.기준 모든 셀 빈칸없이 작성 ※시트1 역학조사관수는 작성하지 않음(담당자 현황 변경시 반드시 작성) ※시트3 지정취소자는 (수습)역학조사관만 해당 ○ (수습)역학조사관 (자치구)임용공문은 기존명단외 추가 있을시만 제출 ○ (수습)역학조사관 미임용 구는 역학조사관 미임명 사유서 제출 ○ 역학조사관 현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변경사항 제출 붙임 1.역학조사관 관리대장 1부. 2. 역학조사관 미임명사유서 1부. 3.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 1부. 4.역학조사관 교육 수료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김자영 감염병관리과장 01/0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2 /전송 02-768-8853 / jyforever@seoul.go.kr / 부분공개(6)
25158122
20220108050007
본청
감염병관리과-669
D000004449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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