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경유) 제목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 유효기간 연장 관련 검토의견 송부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지원팀-818(2021.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9일 종료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검토의견 : 조건부 수용 □ 실증특례신청시 도시미관을 위하여 본 광고물을 제외한 창문 이용 광고물(천, 종이, 비닐)을 제거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위반시 벌칙조항이 미비하여 행정조치 또한 불가능함. □ 따라서, 실증특례신청시 조건 미 충족시 (디지털사이니지 외 광고물 제거) 실증특례 취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1/0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1층 /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57803
2022010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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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85
D00000444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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