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12월분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제출 협조 요청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45조(징수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각 징수관서는 매월 세입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세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12월분 세입 징수보고서는 12.1. ~ 12.31.까지의 세입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 12월분 은행 세입월계표는 2022.1.14(금) 확정되오니, 1.14(금) 오후부터 금고업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특히 21년 12월 징수보고서는 21년 1.1. ~ 12.31.까지의 세입내역이 기록되어 세입 결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회계 서류이므로 기한을 촉박하게 잡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5.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징수관서에서는 세입월계표와 붙임의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메뉴얼을 참고하여 2021년 12월분 세입 징수보고서가 일반회계는 2022.1.18.(화)까지 제출, 특별회계는 2022.1.20.(목)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12월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메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윤승모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1/07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4,1035 / / 부분공개(5)
25157739
20220108050007
본청
세무과-416
D00000445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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