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검침 시 확인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처리절차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검침 시 확인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처리절차 안내 1. 계측관리과-9226(2021.10.18.)호 및 9373(2021.10.2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54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 개정 관련, 검침 시 확인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에서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부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가 입회 검침 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처리절차 ① 동파 수도계량기 안내 (검침시 동파 확인) ⇒ ② 동파민원 신고 ⇒ ③ 동파민원 접수 (검침동파) ⇒ ④ 교체작업 지시 ⇒ ⑤ 동파물량 배분 (교체원 지정) 서울시설공단 → 수용가 수용가 → 사업소 행정지원과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민원신고 및 대금부과 안내) ⇒ ⑥ 동파교체 작업 (현장 교체) ⇒ ⑦ 작업결과 처리 (자료정리·통보) ⇒ ⑧ 교체결과 확인 (전산입력 현행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 교체전 수용가에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 수용가 부재 시 증거사진 확보[1. 교체 통지서(교체사유 및 비용부과 안내) 부착사진, 2. 동파계량기 증거사진] 나. (수용가 부재중 검침 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처리절차 ① 동파 교체의뢰 (검침시 동파 확인) ⇒ ② 교체작업지시 ⇒ ③ 동파물량 배분 (교체원 지정) ⇒ ④ 동파교체작업(현장 교체) 서울시설공단, 요금과 현장민원과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 교체전 수용가에 대금부과 안내문 전달 및 설명 ▶ 수용가 부재 시 증거사진 확보[1. 교체 통지서 (교체사유 및 비용부과 안내) 부착사진, 2. 동파 계량기 증거사진] ⇒ ⑤ 작업결과처리 (자료정리·통보) ⇒ ⑥ 교체결과확인 (전산입력 현행화) 서울시설공단 현장민원과 붙임 (교체비용)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수도지원처) 주무관 최용원 계측관리과장 김종희 요금관리부장 01/07 안병희 협조자 ★주무관 박은미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시행 계측관리과-20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 전화 02-3146-1253 /전송 02-3146-1209 / cyw20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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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 시 확인된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처리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계측관리과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01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원 (02-3146-1253) 관리번호 D00000445022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동파예방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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