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위원회 공익신고 이첩 공익신고(제2021-2347호) 사항 검토 결과 제출 통보 1. 조사담당관-13545호(2021.8.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담당관에서 우리 과에 이첩한 공익신고 이첩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가. 공익신고번호: 나. 신고내용: 는 원격감시시스템을 사용하여 법령상 규정하 고 있는 자체점검을 면제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격감시시스템 고장 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 제에도 관리주체로부터 서비스 보수료를 부당하게 받고있음. 다. 검토결과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검토결과 제출 공문 사본 1부. 2. 이첩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代이호완 건축기획과장 01/07 代유옥현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5157335
20220108050007
본청
건축기획과-637
D000004449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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