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81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홍원기 이동욱 01/07 신용철 협 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강을 담다. 수도계량기보호통 제작시방서 일부 개정보고 2022. 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계량기보호통 제작시방서 일부 개정보고 기존 역류방지밸브 설치 대신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로 대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보호통 시방서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여 보고드림 ?? 추진배경 ?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 도입 추진계획[급수설비과-1241(‘20. 2.6.)] - ’21년부터 기존 역류방지밸브를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로 대체 ? 역류방지밸브 설치계획 보고[급수설비과-1860(‘21. 2.23.)] - 기존 역류방지밸브 재고 소진과 병행하여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 확대설치 ?? 현 황 및 문제점 ? 현행 서울시 수도계량기보호통 제작 시방서에는 보호통 2차 측에 역류방지밸브를 부착해서 제작·납품토록 규정 ? 역류방지밸브의 이중 설치 문제 - 수도계량기보호통(역류방지밸브 부착형)에 “서울형 역류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이중으로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소출수 발생 및 예산 낭비 우려 있음 ?? 개선사항 ? 수도계량기보호통 제작·구매 시방서 개정 - 수도계량기보호통 시방서에서 역류방지밸브 부착 설치 삭제 - 수도계량기보호통 시방서 부도 수정(역류방지밸브 삭제) 현 행 변 경 ?? 행정사항 ? “시방서 개정 결과”를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및 수도사업소,(수도자재센터 포함) 및 관련 업체에 통보 ? 개정된 시방서를 2022년부터 1월 13일부터 적용 시행. 붙임 1. 시방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시방서 개정(안) 1부. 3. 수도계량기보호통 부도 1부. 끝.
25157274
20220108050007
본청
급수설비과-181
D00000445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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