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록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록 협조 요청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시행('21.12.30)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청소년시설(내 급식소)은 각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은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한 목적임 2. 자치구에서는 소관 청소년시설에 등록 의무대상에 해당됨을 알려주시고, 각 시설에서는 2021.1.14.(금)까지 해당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 의무 대상 : 청소년시설(청소년센터 등) 급식소 나. 등록 방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cfsm.foodnara.go.kr) 접속 - 홈페이지 우측 하단 '지역센터 운영현황'(지도 모양) 클릭 - 지도상의 해당 지역, 센터명을 클릭하면 해당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연결 - 해당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승인되면 등록완료 해당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는 경우, 중앙센터 (http://ccfsm.foodnara.go.kr/jungang/) 등록 다. 문의 : 해당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문의(붙임1 센터별 연락처) 붙임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화번호 1부. 2. (참고)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개정사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센터장(1-21) 주무관 조은영 청소년시설팀장 김석기 청소년정책과장 01/07 오종범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4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1 /전송 02-2133-1430 / choey102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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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화번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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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개정사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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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등록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424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영 (02-2133-4121) 관리번호 D00000444983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