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장착자동차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장착자동차 조치 요청 1.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사업2처(서울)-38(2022.01.05.)호와 관련입니다. 2. 내압용기 사용연한(15년) 초과 장착 자동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용기사고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부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1항1호에 따라 내압용기 정비(교체)를 받을 것을 명령하시고 조치 결과를 서울시 택시정책과로 2022.01.14(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명령서를 받고도 정비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 관리부서에서는 해당업체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단 공문 1부. 2. 정비명령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여인웅 택시정책과장 01/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7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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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용기 사용연한 초과 장착자동차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700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진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4450020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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