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장) (경유) 제목 건설기계(7종) 종합검사대상 자료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 의무이행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자가 불이행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사업 지원 등을 안내하고자 최근 3년이내 정기검사를 수검한 건설기계 현황을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22. 1.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05.12.31. 이전 등록 운행중 건설기계 나. 지게차, 굴착기 : ’04.12.31. 이전 등록 운행중 건설기계 - ’05년 이전 엔진출력이 75~130kw, ’06년 이전 엔진출력이 75kw미만도 포함 다. 롤러, 로더 : ’04.12.31. 이전 등록 운행중 건설기계 붙임 : 건설기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효승 저공해사업2팀장 代곽동호 차량공해저감과장 01/0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4 /전송 02-2133-1025 / hskwon36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56057
20220108050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373
D000004449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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