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강동수도사업소 YO-0B110120220107111454169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029919316’ 외 0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주무관 진병화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01/07 代김덕기 협조자 시행 요금과-39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nom1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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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97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병화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44500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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