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1.「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82, 2022.1.7.)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고시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운영 부서(자치구)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나. 고시번호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8호 다. 시 행 일 : 2021. 12. 31.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고시 개정 주요 개정내용 1부.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은평구청장(행정지원과장),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안전지원과장 01/07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지원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9 /전송 02-768-8944 / sccho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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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308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철 (02-2133-8539) 관리번호 D000004450018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