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를 위해 2022년 1월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나.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편성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다.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 입금 붙임 1. 2022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주무관 김소영 주거복지팀장 代박세중 주택정책과장 01/0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9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23 /전송 / / 부분공개(5)
25155397
20220108050007
본청
주택정책과-497
D000004449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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