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단지 지도·조치결과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단지 지도·조치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1(2022.1.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제외 가능 3. 이와 관련, 2020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 및 `적정 외` 감사인 의견 단지 현황을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단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조치결과를 1월 28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0 회계연도 `적정 외` 감사의견 단지 목록 1부 2) 202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미공개 단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1/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5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0 회계연도 '적정 외' 감사의견 단지 목록.xlsx

    비공개 문서

  • 202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미공개 단지 목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단지 지도·조치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2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4998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