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9(2022.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사례가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입주자간의 갈등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및 제99조(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공동주택에 이를 전파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점유 및 임의적인 시설 설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1/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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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공용부분 불법점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03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4998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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