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2021년 12월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73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결 재 안신경 박선희 01/07 조임남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2021년 12월 교육일시 2021. 12. 30.(목)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교육대상 : 18명 (비대면 교육실시, 교육일지 전직원 공람)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근무철저 교 육 내 용 <공직기강 확립> ? 초과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령 금지 -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한 음주 및 개인활동 금지 - 출장비 수령을 위한 허위(개인용무 수행 등) 및 불필요한 출장 금지 ※공무원의 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시 부당수령액의 5배 가산하여 징수(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2021.12.9.) ? 대통령 및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수))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소지가 있는 모임 행사 참석 금지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후보자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청렴 관련 공무원 3대 비위(성,음주,금품)관련 교육> ? 성희롱·성폭력 근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 근절을 위한 인사조치 강화대책 시달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 주요보직 제한 근무성정평정 최하위 부여 및 보수 및 후생복지 혜택 배제 ?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따른 전직원 음주운전 금지 -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의 집중 음주 단속이 예고되어 있음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및 음주 측정 불응시 처벌규정이 (현행) ‘강등-정직’에서 (개정안) ‘해임-정직’으로 강화(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승급, 승진, 연금, 표창, 훈장, 성과상여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되니 주의 요함. ? 금품·향응·수수 행위 금지 - 지위 권한을 이용한 청탁·지시·알선행위 및 관련자로부터 식사접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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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확립 철저)- 2021년 1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373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신경 (3146-2552) 관리번호 D0000044502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