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72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정승우 천미영 01/07 박신근 협 조 2021년 시설과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 서울대공원 (시설과) 2021년 시설과 공무직 가족수당 점검 보고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시설정비원)의 2021년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정산 처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 1. 6.> 1. 배우자 :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명당 월 2만원 ? 「2020. 단체협약」 - 제35조(가족수당) : 공무원가족수당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지급기간 : 2021. 1. ~ 12. ?? 점검결과 붙임 2021년 시설과 공무직 부양가족 현황 및 정산내역 1부. 끝.
25153822
20220108050007
본청
시설과-172
D000004450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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