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 전기공사』관급자재(터널등기구) 납품기한 연장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27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설비과장 설비부장 박근형 문학준 01/07 김호성 협조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 전기공사』 관급자재(터널등기구) 납품기한 연장 검토 보고 2022. 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 관급자재(터널등기구) 납품기한 연장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관급자재(터널등기구) 납품기한 연장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 전기공사 ○ ○ ○ ○ ○ ○ 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2.계약기간의 연장) ○ 전기공사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검토 보고[신림차고지(감)제2022-005호 ('21.01.06.)] Ⅲ 검토내용 ○ 관급자재 계약현황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자 계약건명 차수 계약금액(원) 준공(납품)기한 당초 변경(연장) ○ 변경사유 : 전기공사(2차) 준공기한 연장에 따른 관급자재 납품기한 연장 ○ 건설사업관리인 검토의견 - 전기공사(2차) 기간 연장에 따라 공정에 맞춰 관급자재 납품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계약금액 : 변동없음 Ⅳ 보고자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정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전기공사 관급자재(터널등기구)의 납품기한 연장을 계약부서(총무부)에 변경계약 의뢰 하고자 함. 붙임 건설사업관리단 공문 1부. 끝.
25153753
20220108050007
본청
설비부-227
D000004450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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