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심권50플러스센터 복무 규정 개정 등 검토보고 1.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획조정팀-2643(202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심권50플러스센터 복무 규정 개정 및 2021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승인사항 - 도심권50플러스센터 복무 규정 개정 - 2021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 총괄표 구분 세입 세출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금액 (단위 : 천원) 1,545,119 1,548,114 2,995 1,545,119 1,548,114 2,995 나. 규정개정 및 추가경정 사유 -「서울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및 「근로기준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반영하여 휴가별 명칭 변경(특별휴가→장기 근속휴가, 기타휴가→임산부보호휴가) 및 휴가 추가(난임치료휴가, 보건휴가) - 50+열린학교 유료강좌 등에서 사업수입 증가(33,900천원→39,675천원) 및 잡수입 감소 (3,150천원→370천원)로 추가경정 다. 검토결과 : 승인 - 근로기준법,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붙 임 : 1. 도심권50플러스센터 복무규정안(신구대조표 포함) 1부. 2. 2021년 3차 추가경정예산서 1부. 끝. 주무관 김혜경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07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kinh1980@seoul.go.kr / 부분공개(5)
25153645
2022010805000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70
D00000444987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