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표준안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빈집정비계획 수립 표준안 협의 1.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SH) 2. 빈집 특례법 개정시행(22.1.1)에 따라 자치구 수립이 의무화된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빈집정비대상이 소수 등의 사유로 빈집정비계획을 미수립중인 13개 자치구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표준안’을 작성하여 1월중 자치구 배포예정입니다. 3.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기관에 표준안의 작성내용 및 시행방법에 관련한 의견을 협의하오니, 검토 결과를 22.1.11일한 송부하여 주시고,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향후일정 : SH협의(22.1) - 방침시행(22.1월말) - 자치구별 수립완료(22년 1/4분기) 붙임 1. 빈집정비계획 수립표준안 및 작성샘플(송파구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과장 01/07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52 /전송 02-2133-0753 / 21zu@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빈집정비계획 수립표준안.hwpx

    비공개 문서

  • 빈집정비계획 수립표준안-송파구예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빈집정비계획 수립 표준안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과-253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7252) 관리번호 D00000444990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