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빈집정비계획 수립 표준안 협의 1.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정비지원기구의 업무)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SH) 2. 빈집 특례법 개정시행(22.1.1)에 따라 자치구 수립이 의무화된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빈집정비대상이 소수 등의 사유로 빈집정비계획을 미수립중인 13개 자치구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표준안’을 작성하여 1월중 자치구 배포예정입니다. 3. 법령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기관에 표준안의 작성내용 및 시행방법에 관련한 의견을 협의하오니, 검토 결과를 22.1.11일한 송부하여 주시고,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의견이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향후일정 : SH협의(22.1) - 방침시행(22.1월말) - 자치구별 수립완료(22년 1/4분기) 붙임 1. 빈집정비계획 수립표준안 및 작성샘플(송파구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과장 01/07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52 /전송 02-2133-0753 / 21zu@seoul.go.kr / 부분공개(5)
25153509
20220108050007
본청
주거환경과-253
D000004449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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