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1 결재일자 2022.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박병준 최정혜 정영준 박대우 01/07 황보연 협 조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강지현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구성·운영 계획 2022. 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장의견 반영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업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 여성기업 : 여성이 회사대표로 등기된 기업이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여성이 조합원수 과반수인 협동조합 등 여성이 소유 및 경영하는 기업 1 구 성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서울협치담당관-2499, ’20.2.21.) ?? 추진사유 ○ 우리시는 ’17년부터「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기 존재하여 역할?기능의 중복 우려 등으로 미구성 - ‘여성경제거버넌스(여성가족정책실 소관)’는 여성인재 육성 및 창업, 여성일자리 관련 논의를 위해 ’19년부터 구성?운영중임 - 여성경제인?학계 등 60여명의 전문가 참여, 4개분과 운영 및 분기별 회의를 통해 여성창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자문 실시 ○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쟁력 있는 여성기업의 발굴?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등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필요 - 서울시 여성기업은 ‘16년 510천개소 → ‘18년 563천개소로 지속적 증가 - 서울시 여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1,434천개)의 39.2% 차지(563천개) ※ 2018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참조 ? 서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하여 여성기업 성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및 여성창업 등 적극 추진 2 구성 및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전문성) 분야별 전문가 참여로 전문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 (적합성) 여성기업 경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책 수립 ○ (객관성) 특정단체 의견이 아닌 각 분야의 의견 수렴 및 반영 ?? 위원회 구성 : 총 9명(위촉직 7, 임명직 2)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각 1명) ○ 위원 : 여성기업 단체(4), 여성·중소기업 유관기관(3), 서울시(2) - 위촉직(7) : 여성기업 CEO?여성기업단체, 市 중소기업 유관 기관 등 - 임명직(2) : 경제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위원 자격요건(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4항) 1.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서울시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구성방법 : 여성?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3배수 추천 ? 타 위원회 중복 참여 등 감안하여 최종 구성 -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유기적 연계성?효과성 등을 위해 여성 관련 업무 수행(여성경제거버넌스 참여단체), 중소기업 지원 기관(서울산업진흥원 등) 통한 추천 ※ 여성경제거버넌스 특성상 구성원이 전원 여성이므로 남성위원 구성을 위해 기타 유관기관에서 추천 ○ 구성원칙 -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 초과 금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4항) -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3개 초과) 금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임 기 : 2년(1회 한해 연임 가능)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회 기능 : 심의?자문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사항 ○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 연 1회 정기 개최 및 수시 개최 - 정기 개최(1~2월) : 여성기업 종합계획 수립?평가 등 - 수시 개최 : 안건 심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출석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각 호 어느 하나에 사유 발생 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참석수당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거 지급 ○ 회의록 작성 : 위원회 개최시 ?? 위원회 존속기한 : 4년(5년이내,「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 해촉사유(각 호 어느 하나에 사유 발생 시) ○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7,580천원(2022년) ○ 산출근거 - 위원회 참석 수당 : 200천원 × 9명 × 4회 = 7,200천원 - 위원회 운영(사무용품 등) : 50천원 × 4회 = 200천원 - 위촉장 제작 : 20천원 × 9명 = 18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단체협력강화,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위원 추천 요청 및 위원회 구성 확정 : ~ ’22.1월 ○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 개최 : ~ ’22.2월 ○ 위원회 운영 : ’22.2월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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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11 생산일자 2022-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준 (02-2133-5237) 관리번호 D000004449853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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