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마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1. 관련근거 가.『공직자윤리법』 제2장 제6조(변동사항 신고) 나. 소방감사담당관-130(2022.1.4.)호 “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2.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하여, 등록의무자는 2022.1.21.이후 제공되는 부동산 및 금융정보를 활용하여 기한 내 필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1.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소방장 이상) ※의무면제자 제외 나. 기 간 : 2022.1.1. ~ 2022.2.28. 다. 내 용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라.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 등록 후 제출 ※ 고지거부 : 신규(2022.1.1.~1.19.) / 재심사(2022.1.1.~2.18.) 3. 신고 마감일(2022.2.28.) 시스템 접속 폭주로 큰 불편이 예상되오니, 2022.2.18. 이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진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6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8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12 /전송 02-701-3491 / 2011110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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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_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_최종(2112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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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6981-7812) 관리번호 D00000444948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