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57(2022. 1. 6.)호와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2. 1. 6.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공문 등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01/0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사항 안내.hwp

    비공개 문서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326호).pdf

    비공개 문서

  • (붙임) 주요 개정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78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탁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4449048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개발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