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4분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보조) 예산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4분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보조) 예산 신청 안내 1. 입양아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2022년 1/4분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2.01.1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입양아동 가족지원(보조) 나.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가정 다. 지원내용 (5만원 증액) 원 신설(국비 40:시비60) 일반(장애입양)아동 아동당 2백만원 ※ ’21년도 시비100% 사업임 구 분 지 원 내 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월/인), 15만원(만18세 이하)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양육보조금 (월/인) : 경증 월 551천원, 중증 월 627천원 의료비 연 260만원 한도 입양비용지원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 270만원(복지부허가기관), 100만원(시·도 허가기관) 정액 지원 - 입양철회비용 지원 : 15만원~73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로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지원 - 가정내 보호지원 : 350,000원∼500,000원 -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내 입소자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1주) : 최대 700,000원 입양축하금 지원내용 : 일반아동 및 장애입양아동 아동당 2백만원 라. 재원부담 : 국비 40%, 시비 60% 붙임 2022년 1/4분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예산 신청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입양담당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01/06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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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2022년 1분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 예산 신청 내역(작성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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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4분기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보조) 예산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03 생산일자 2022-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444904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