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새날에오면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알림(사단법인 새날에오면) 1. 귀 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법」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 조에 따라 귀 법인의 정관변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명 칭 : 사단법인 새날에오면 2) 주된사업 : 가출 및 성매매 등 위기십대청소년 지원 등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고시 「지정기부금단체」신청을 위한 ①수입금의 공익목적, ②잔여재산 귀속의 일부항목 추가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 1부 2. (신)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예하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권익보호담당관 01/06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동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35 /전송 02-2133-0732 / choice9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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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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